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18조 (인사이동ㆍ조직개편 시 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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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원 간에 소관 기록물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원 간에 소관 기록물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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