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47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해야 한다.
②기록관 내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록관 출입 및 기록물 열람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 대장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 열람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