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47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해야 한다.
②기록관 내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록관 출입 및 기록물 열람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 대장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 열람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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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 대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12호 서식】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 대장 일련 번호 | 출입 일시 | 목적 | 출입자 | 출입자 | 출입자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일련 번호 | 출입 일시 | 목적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서명)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기록물 열람 대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13호서식】 기록물 열람 대장 일련 번호 | 기록물(건/철)명 | 목적 |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열람일시 | 서가번호 | 관리번호 | 비고 일련 번호 | 기록물(건/철)명 | 목적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열람일시 | 서가번호 |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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