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22조 (기록물 인수ㆍ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작성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이관목록과 이관 기록물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관 기록물 확인 시 기록관이 배포한 지침에 따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록관장은 이 사항을 처리과로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에 재이관해야 한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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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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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