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52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록물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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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기록물 이용 신청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14호 서식】 기록물 이용 신청서 성명 | |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 | 소속 | | | 연락처 | 연락처 | | | 대출 신청 기록물(건/철)명 | | | | | | | 건수(쪽수) | | 수량 | 수량 | | | 형태 | 대출 목적 | ※ 대출은…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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