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27조 (기록물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해당 처리부서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③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처리부서가 작성ㆍ제출한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등 평가 심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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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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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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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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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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