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27조 (기록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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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해당 처리부서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③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처리부서가 작성ㆍ제출한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등 평가 심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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