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27조 (기록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해당 처리부서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처리부서가 작성ㆍ제출한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등 평가 심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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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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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