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19조 (임시ㆍ비상조직의 기록수집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 행사 또는 재난 사고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임시조직이 신설되는 경우 기록관장은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별도의 기록수집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임시조직이 생산 접수한 문서는 기록수집 전담팀이 주관하여 문서등록대장에 생산ㆍ접수 즉시 등록하여 편철 관리해야 한다.
조직이 해산하는 경우에 즉시 기록관장은 해당 업무기능을 주관하는 부서로 인계ㆍ인수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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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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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