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29조 (외부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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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②외부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지방청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동의서2.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서약서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④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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