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15조 (처리과의 기록물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제14조에 따라 정리하고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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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관목록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4호 서식】 이 관 목 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수 량 | 수 량 | 기록물형태 | 비 고 기록물철 분류번호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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