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조문 원문
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외에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1.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안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3. 참고문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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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외에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1.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안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3. 참고문헌 및
표준을 확인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제ㆍ개정 등록, 확인 또는 폐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등록을 신청하려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2. 자체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3. 심사위원회
지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처리 절차는 단체표준 제정 절차에 준한다.② 단체의 장은 적합여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ㆍ개정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신청서에 따라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일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날로 한다.④
① 사무국은 제9조에 따라 예고를 마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표준 심의의뢰서’에 중앙회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단체표준의 형식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단체표준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5.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뢰 요청을 받은 심의회는 지체 없이 심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과통지서에 의해 사무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이 확정되면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심의결과를 신청단체에
체표준명3. 표준번호4. 제ㆍ개정, 확인, 또는 폐지일자5. 적용범위6. 확정된 단체표준⑤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표준 현황록을 작성하고, 그 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표준번호
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ㆍ사업장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⑦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제품 또는
① 제20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려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정관3. 사업계획서 및 3개월 이상 단체표준인증
3. 소재지 변경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②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인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인정서(분실 시는 제외)2.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휴지ㆍ폐지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반
한다.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2. 자체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3.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4.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5. 별지 제10호 서식의 단체표준안 타당성 조사표6. 공청회 관련자료(단,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 한함)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등
①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보완이
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영 제21조는 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에서 우수단체표준제품과 관련된 단체표준을 심의할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