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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조문 원문
    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외에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1.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안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3. 참고문헌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단체표준안 등 등록 신청조문 원문
    표준을 확인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제ㆍ개정 등록, 확인 또는 폐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등록을 신청하려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2. 자체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3. 심사위원회
  • 제11조 · 단체표준의 운용조문 원문
    지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처리 절차는 단체표준 제정 절차에 준한다.② 단체의 장은 적합여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ㆍ개정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신청서에 따라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일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날로 한다.④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단체표준안의 심의 및 등록조문 원문
    ① 사무국은 제9조에 따라 예고를 마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표준 심의의뢰서’에 중앙회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단체표준의 형식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단체표준안의 심의 및 등록조문 원문
    단체표준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5.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뢰 요청을 받은 심의회는 지체 없이 심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과통지서에 의해 사무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이 확정되면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심의결과를 신청단체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단체표준안의 심의 및 등록조문 원문
    체표준명3. 표준번호4. 제ㆍ개정, 확인, 또는 폐지일자5. 적용범위6. 확정된 단체표준⑤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표준 현황록을 작성하고, 그 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표준번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ㆍ사업장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⑦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제품 또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조문 원문
    ① 제20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려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정관3. 사업계획서 및 3개월 이상 단체표준인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조문 원문
    3. 소재지 변경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②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인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인정서(분실 시는 제외)2.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조문 원문
    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휴지ㆍ폐지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단체표준안 등 등록 신청조문 원문
    한다.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2. 자체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3.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4.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5. 별지 제10호 서식의 단체표준안 타당성 조사표6. 공청회 관련자료(단,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 한함)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등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등록 등조문 원문
    ①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보완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조문 원문
    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영 제21조는 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에서 우수단체표준제품과 관련된 단체표준을 심의할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