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3조의2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적합한 경우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 해당 단체를 등록하고 그 사실을 해당 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등록 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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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서 |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서 |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서 |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서 |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서 |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서 |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서 |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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