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8조 (단체표준안 등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단체표준안을 확정하거나 단체표준을 확인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제ㆍ개정 등록, 확인 또는 폐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등록을 신청하려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2. 자체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3.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4.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5. 별지 제10호 서식의 단체표준안 타당성 조사표6. 공청회 관련자료(단,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 한함)
③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제9조에서 정한 예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사무국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의 장에게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