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3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휴지ㆍ폐지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휴지ㆍ폐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