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0조 (단체표준안의 심의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제9조에 따라 예고를 마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표준 심의의뢰서’에 중앙회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단체표준의 형식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이라 한다) 및 다른 단체표준과의 중복 여부. 다만, 중복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단체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적용범위, 제품의 종류 및 성능 등 기술적 내용이 같음을 말한다.3.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4. 단체표준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5.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심의의뢰 요청을 받은 심의회는 지체 없이 심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과통지서에 의해 사무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이 확정되면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심의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한 후, 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단체표준 등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단체표준의 등록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한국표준협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6호를 생략할 수 있다.1. 단체표준을 제ㆍ개정한 단체명2. 단체표준명3. 표준번호4. 제ㆍ개정, 확인, 또는 폐지일자5. 적용범위6. 확정된 단체표준
⑤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표준 현황록을 작성하고, 그 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표준번호는 SPS-KS부문기호-고유번호-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여기서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s를 의미하고,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에서 정한 번호를 말하며, 일련번호는 등록순서에 따라 사무국에서 정한 번호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외국 단체표준 번호도 함께 병기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라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볼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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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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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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