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1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려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정관3. 사업계획서 및 3개월 이상 단체표준인증실적에 관한 서류4. 2인 이상의 심사원의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1인은 소속 심사원일 것.5. 인증 업무에 있어 요구되는 시험설비 현황 또는 임차사용 계약서.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6. 시험, 검사 등을 포함하여 인증단체가 관련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인력현황 및 관계7.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8. 인정 신청분야의 해당 표준의 리스트 및 사본 각 1부9.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최초인정 또는 인정품목 추가시 제외)10.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단체표준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이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영 제21조는 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에서 우수단체표준제품과 관련된 단체표준을 심의할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신청서류 중 당초에 제출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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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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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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