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2조 (보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3. 소재지 변경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인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인정서(분실 시는 제외)2.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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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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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