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1조 (단체표준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ㆍ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처리 절차는 단체표준 제정 절차에 준한다.
②단체의 장은 적합여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ㆍ개정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신청서에 따라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일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날로 한다.
④사무국은 당해 연도 초에 적합여부 확인이 필요한 단체표준 목록을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무국은 단체의 장이 3년 적합여부 확인을 아니하는 경우 해당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의 폐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