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1조 (단체표준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ㆍ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처리 절차는 단체표준 제정 절차에 준한다.
단체의 장은 적합여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ㆍ개정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신청서에 따라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일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날로 한다.
사무국은 당해 연도 초에 적합여부 확인이 필요한 단체표준 목록을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단체의 장이 3년 적합여부 확인을 아니하는 경우 해당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의 폐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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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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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