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30조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25-12-15 · 시행 2025-12-1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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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단체표준안의 심의 및 등록제11조 단체표준의 운용제12조 단체표준의 보급제13조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제13의2조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등록 등제14조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제15조 단체표준인증심사제16조 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제17조 인증단체의 자체점검제18조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사후관리제19조 단체표준 인증현황 등 보고제2조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제20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제21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제22조 보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제23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제24조 인정 취소 등제25조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제26조 사업결과의 활용제27조 단체표준의 전환 등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단체표준심의회제4조 분쟁협의위원회제5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제7조 단체표준안 심사 등제7의2조 이해관계인의 합의제8조 단체표준안 등 등록 신청제9조 단체표준안 예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