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6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외에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1.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안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3. 참고문헌 및 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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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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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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