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6조 (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인증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는 매 4년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서비스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분야, 품질수준 등이 다를 경우, 소비자 안전확인이 필요할 경우 등은 단체표준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 실시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주기 축소 사유에 대해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시, 다음 각호의 경우 심사일수 축소 및 실시 시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1. KS, KC 인증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증심사에서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은 경우2. 인증기업이 동일 인증단체의 인증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항목을 연속적으로 공장심사 (반기별, 분기별 등)를 받을 경우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ㆍ사업장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수리ㆍ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제품 생산공장 또는 단체표준인증서비스 제공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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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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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