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6조 (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인증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는 매 4년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②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서비스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분야, 품질수준 등이 다를 경우, 소비자 안전확인이 필요할 경우 등은 단체표준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 실시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주기 축소 사유에 대해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시, 다음 각호의 경우 심사일수 축소 및 실시 시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1. KS, KC 인증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증심사에서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은 경우2. 인증기업이 동일 인증단체의 인증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항목을 연속적으로 공장심사 (반기별, 분기별 등)를 받을 경우
⑤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ㆍ사업장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⑦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수리ㆍ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제품 생산공장 또는 단체표준인증서비스 제공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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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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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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