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입허가 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수입허가를 받아 금지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규칙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는 품목명(접종식물, 먹이 등을 포함), 포장
- 제12조 · 관리상황 정보입력조문 원문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11조에 따라 금지품의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에 작성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29조 · 관리상황 정보입력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28조에 따라 금지종자의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에 작성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30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가 선별ㆍ포장작업을 완료한 금지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사본 및 수출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