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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입허가 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수입허가를 받아 금지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규칙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는 품목명(접종식물, 먹이 등을 포함), 포장
  • 제12조 · 관리상황 정보입력조문 원문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11조에 따라 금지품의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에 작성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29조 · 관리상황 정보입력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28조에 따라 금지종자의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에 작성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30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가 선별ㆍ포장작업을 완료한 금지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사본 및 수출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조문 원문
    려는 자는 시험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검역본부 고시 「격리재배검역요령」(이하 "「격리재배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험연구 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 제18의2조 ·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조문 원문
    자원용 금지품의 관리기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관리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격리재배검역요령」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입신고 및 검역 등조문 원문
    ① 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금지품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 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
  • 제22조 · 수입검역 신청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종자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금지종자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 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 제13의2조 · 금지품의 기탁 등조문 원문
    ①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허가받아 수입한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기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의 농업유전자원용 관리이관 신청서에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기탁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조문 원문
    ① 국제박람회용 금지품을 전시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박람회용 금지품 시험연구 사용 신청서에 전문 인력, 시설ㆍ장비 현황 등 해당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조문 원문
    한 경우3. 위험평가 결과 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④ 관리 중인 시험연구용 금지품을 관리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시험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검역본부 고시 「격리재배검역요령」(이하 "「격리재배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 제18의2조 ·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조문 원문
    해당되지 않는 경우(평가가 가능하도록 시험성적서 등 제시)③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기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관리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격리재배검역요령」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분양 등조문 원문
    ①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 자율관리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분양하
  • 제17조 ·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책임기관의 자율관리조문 원문
    ①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 자율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후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책임기관의 자율관리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은 소재지 및 금지품을 분양받은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반기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분양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가 선별ㆍ포장작업을 완료한 금지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사본 및 수출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