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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서 별지 서식 8개와 근거 조문 1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입허가 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수입허가를 받아 금지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규칙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는 품목명(접종식물, 먹이 등을 포함), 포장
  • 제12조 · 관리상황 정보입력조문 원문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11조에 따라 금지품의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에 작성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29조 · 관리상황 정보입력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28조에 따라 금지종자의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에 작성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30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가 선별ㆍ포장작업을 완료한 금지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사본 및 수출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의2 ·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조문 원문
    려는 자는 시험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검역본부 고시 「격리재배검역요령」(이하 "「격리재배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험연구 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 제18조의2 ·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조문 원문
    자원용 금지품의 관리기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관리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격리재배검역요령」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입신고 및 검역 등조문 원문
    ① 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금지품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 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
  • 제22조 · 수입검역 신청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종자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금지종자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 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 제13조의2 · 금지품의 기탁 등조문 원문
    ①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허가받아 수입한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기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의 농업유전자원용 관리이관 신청서에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기탁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의2 ·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조문 원문
    ① 국제박람회용 금지품을 전시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박람회용 금지품 시험연구 사용 신청서에 전문 인력, 시설ㆍ장비 현황 등 해당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의2 ·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조문 원문
    한 경우3. 위험평가 결과 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④ 관리 중인 시험연구용 금지품을 관리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시험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검역본부 고시 「격리재배검역요령」(이하 "「격리재배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 제18조의2 ·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조문 원문
    해당되지 않는 경우(평가가 가능하도록 시험성적서 등 제시)③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기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관리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격리재배검역요령」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분양 등조문 원문
    ①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 자율관리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분양하
  • 제17조 ·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책임기관의 자율관리조문 원문
    ①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 자율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후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책임기관의 자율관리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은 소재지 및 금지품을 분양받은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반기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분양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가 선별ㆍ포장작업을 완료한 금지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사본 및 수출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