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6조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분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 자율관리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 관리기관장이 분양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 자율관리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 관리기관장이 분양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품 분양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관리장소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양받고자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을 허가한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착확인을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금지품을 분양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