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2조 (수입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종자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금지종자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 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의 품목명란에는 종자명(품종명 포함) 및 수입허가증명서 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입허가 금지품의 농업유전자원용 관리이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입허가 금지품의 농업유전자원용 관리이관 신청서 신청인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신청인 | 신청인 | 주소 | | | 기 관 명 (전화번호) | 기 관 명 (전화번호) | | | | | | | | |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