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9조 (관리상황 정보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28조에 따라 금지종자의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에 작성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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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별지 제2호서식](횡서식)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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