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9조 (관리상황 정보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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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28조에 따라 금지종자의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에 작성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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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28조에 따라 금지종자의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에 작성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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