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3조 (수입허가 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허가를 받아 금지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규칙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는 품목명(접종식물, 먹이 등을 포함), 포장 상태, 수량 및 수송방법 등을 명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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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별지 제2호서식](횡서식)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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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수입허가 신청 및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장소의 확인제5조 · 관리장소의 시설기준 등제6조 · 수입방법제7조 · 수입신고 및 검역 등제8조 · 처분 및 처분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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