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30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가 선별ㆍ포장작업을 완료한 금지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사본 및 수출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 검역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 고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이하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③식물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검역결과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출자 또는 대행인에게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재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표기한다.
④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는 금지종자를 수출한 경우에는 선적 후 5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해당 금지종자 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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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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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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