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30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가 선별ㆍ포장작업을 완료한 금지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사본 및 수출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 검역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 고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이하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식물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검역결과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출자 또는 대행인에게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재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표기한다.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는 금지종자를 수출한 경우에는 선적 후 5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해당 금지종자 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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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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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