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35조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12-15 · 시행 2025-12-15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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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장소 도착신고 및 확인제11조 관리상황 점검제12조 관리상황 정보입력제13조 수입 후 관리방법제13의2조 금지품의 기탁 등제14조 관리종료제14의2조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제15조 수입 후 관리방법제16조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분양 등제17조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책임기관의 자율관리제18조 관리종료제18의2조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제19조 포장ㆍ가공장소의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포장ㆍ가공장소의 허가요건제21조 수입방법제22조 수입검역 신청제23조 수입검역제24조 처분 및 처분방법제25조 이송 및 관리이관제26조 도착신고 및 확인제27조 수입 후 관리방법제28조 관리상황 점검제29조 관리상황 정보입력제3조 수입허가 신청 및 허가제30조 수출검역제31조 관리종료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관리장소의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