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8조의2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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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기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파종 또는 재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금지품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금지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품이 잡초인 경우에는 재배 후 재배에 사용된 토양에 대하여 소토 등으로 잡초종자의 발아력이 상실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기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파종 또는 재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금지품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금지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품이 잡초인 경우에는 재배 후 재배에 사용된 토양에 대하여 소토 등으로 잡초종자의 발아력이 상실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를 종료하더라도 금지품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1. 농업유전자원용으로 수입된 재식 또는 번식용 식물(조직배양묘를 포함한다)로서 제3항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은 결과 합격한 금지품2. 관리 중에 있는 수입금지품이 규칙 제2조 가공품의 범위에 해당될 정도로 가공 처리되고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처리상황을 상세히 기록 후 관리를 해제한 경우3. 위험평가결과 병해충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정한 경우4.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인 잡초를 이용하여 육종된 식물은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영양번식이 어렵거나 후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시험성적서 등 제시)나. 작물 또는 경제성이 인정되어 국립종자원에 품종으로 등록된 경우(품종보호권등록증 등 제시)다. 잡초위험평가 결과 잡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평가가 가능하도록 시험성적서 등 제시)
③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기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관리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격리재배검역요령」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지품 관리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
④식물검역관은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체에 대하여 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역을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⑤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품목은 묘목 등 재식 또는 번식용 식물(조직배양묘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다만, 병해충이 접종되어 있는 식물, 미승인 유전자변형식물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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