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8의2조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기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파종 또는 재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금지품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금지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품이 잡초인 경우에는 재배 후 재배에 사용된 토양에 대하여 소토 등으로 잡초종자의 발아력이 상실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를 종료하더라도 금지품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1. 농업유전자원용으로 수입된 재식 또는 번식용 식물(조직배양묘를 포함한다)로서 제3항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은 결과 합격한 금지품2. 관리 중에 있는 수입금지품이 규칙 제2조 가공품의 범위에 해당될 정도로 가공 처리되고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처리상황을 상세히 기록 후 관리를 해제한 경우3. 위험평가결과 병해충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정한 경우4.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인 잡초를 이용하여 육종된 식물은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영양번식이 어렵거나 후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시험성적서 등 제시)나. 작물 또는 경제성이 인정되어 국립종자원에 품종으로 등록된 경우(품종보호권등록증 등 제시)다. 잡초위험평가 결과 잡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평가가 가능하도록 시험성적서 등 제시)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기관장은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을 관리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격리재배검역요령」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지품 관리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체에 대하여 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역을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품목은 묘목 등 재식 또는 번식용 식물(조직배양묘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다만, 병해충이 접종되어 있는 식물, 미승인 유전자변형식물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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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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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