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3조의2 (금지품의 기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허가받아 수입한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기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의 농업유전자원용 관리이관 신청서에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기탁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이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관리장소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탁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금지품 기탁을 허가한 경우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기탁받은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착 확인을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금지품을 기탁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입허가 금지품의 농업유전자원용 관리이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입허가 금지품의 농업유전자원용 관리이관 신청서 신청인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신청인 | 신청인 | 주소 | | | 기 관 명 (전화번호) | 기 관 명 (전화번호) | | | | | | | | |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
1. 금지품이 관리장소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금지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금지품을 담은 용기 또는 금지품 관리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의2. 금지품은 밀봉된 상태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