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3조의2 (금지품의 기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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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허가받아 수입한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기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의 농업유전자원용 관리이관 신청서에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기탁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허가받아 수입한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기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의 농업유전자원용 관리이관 신청서에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기탁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이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관리장소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탁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금지품 기탁을 허가한 경우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기탁받은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착 확인을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금지품을 기탁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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