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3의2조 (금지품의 기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허가받아 수입한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기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의 농업유전자원용 관리이관 신청서에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기탁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이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관리장소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탁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금지품 기탁을 허가한 경우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기탁받은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착 확인을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금지품을 기탁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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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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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