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7조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책임기관의 자율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 자율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후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1. 대상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이 제16조제1항의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일 것2.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목을 포함한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자율관리 규정이 있을 것가.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준하는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관리사항 및 방법나.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다.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준하는 분양받은 기관의 관리사항 및 방법라. 금지품을 분양받은 기관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3.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은 자율관리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금지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4. 금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기관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할 것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품 자율관리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자율관리를 승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자율관리를 승인한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은 소재지 및 금지품을 분양받은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반기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분양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 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분양현황 및 분양받은 기관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자율관리를 승인받은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은 자율관리 규정을 운영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검역본부장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자율관리 대상 병해충의 추가2. 분양받은 금지품을 관리할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완화3. 분양받은 금지품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및 조치사항의 완화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분양받은 기관이 금지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양받은 해당 금지품에 대해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 제1항, 제4항, 제6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자율관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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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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