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7조 (수입신고 및 검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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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금지품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 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금지품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 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 각 호의 이행여부 및 그 밖의 수입허가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또는 검역한다.
③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확인 또는 검역을 하는 경우 실험실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항 보세구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 수량 확인만으로 수입검역을 갈음할 수 있으며, 수량 확인 시 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을 추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1. 제2항의 내용파악이 어려운 경우2. 개봉으로 인해 물품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3.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 또는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개봉하는 것이 보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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