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7조 (수입신고 및 검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금지품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 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 각 호의 이행여부 및 그 밖의 수입허가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또는 검역한다.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확인 또는 검역을 하는 경우 실험실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항 보세구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 수량 확인만으로 수입검역을 갈음할 수 있으며, 수량 확인 시 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을 추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1. 제2항의 내용파악이 어려운 경우2. 개봉으로 인해 물품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3.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 또는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개봉하는 것이 보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