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최종평가 결과 확정 심의5. 우수연구과제 선정 심의6.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⑧ 심의회는 제7항의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연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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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결과 확정 심의5. 우수연구과제 선정 심의6.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⑧ 심의회는 제7항의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연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위촉에 제한을 두거나, 해당 연구과제 심의ㆍ평가에서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하며,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회피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1. 심의ㆍ평가 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와 사제 관계인 자2. 심의ㆍ평가 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와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다.② 원장은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원 내부, 국민, 소방청 및 소속기관, 소방기관, 소방청 산하기관, 소방 산ㆍ학ㆍ연ㆍ협회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별지 제3호서식)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신규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결과를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수립하여 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안연구과제
는 연구과제를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 처리절차(별표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심의회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부서의 장은 제출된 연구과제 변경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 간사는 원
평가와 성과확산을 위한 계획 심의③ 평가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평가위원회는 연구과제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 또는 연구과제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과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는 제24조제2항의 최종보고회 개최 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5인 이상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위탁연구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③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만점 기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위탁연구 책임자 및 그 수행기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연구원에서 시행
가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평가위원회는 연구과제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 또는 연구과제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과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평가 이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원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부서의 장은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
은 우수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에게 상장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연차점검 결과가 ‘부적절’인 일반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성과개선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분기별로 연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단, 2회 이상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일반연구과제 중단을 심의회
① 심의회 위원, 평가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 위원, 기타 외부 자문위원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는 등 대외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③ 원장은 연구과제 보안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