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9조 (과제발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정목표, 소방정책 방향, 국가연구개발 추진방향, 국내ㆍ외 환경변화, 재정 여건, 연구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원장은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원 내부, 국민, 소방청 및 소속기관, 소방기관, 소방청 산하기관, 소방 산ㆍ학ㆍ연ㆍ협회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별지 제3호서식)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신규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결과를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수립하여 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안연구과제는 제외한다.
④기획위원회는 별도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평가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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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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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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