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9조 (과제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정목표, 소방정책 방향, 국가연구개발 추진방향, 국내ㆍ외 환경변화, 재정 여건, 연구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원장은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원 내부, 국민, 소방청 및 소속기관, 소방기관, 소방청 산하기관, 소방 산ㆍ학ㆍ연ㆍ협회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별지 제3호서식)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신규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결과를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수립하여 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안연구과제는 제외한다.
④기획위원회는 별도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평가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과제 수요조사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