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1조 (변경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 처리절차(별표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심의회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부서의 장은 제출된 연구과제 변경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연구부서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는 제2항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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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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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