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1조 (변경 및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 처리절차(별표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심의회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원부서의 장은 제출된 연구과제 변경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연구부서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제2항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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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과제 변경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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