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5조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평가 이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원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부서의 장은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지원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 한 자에게 통지하고, 심의회의 보고를 통해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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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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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