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5조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평가 이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원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지원부서의 장은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지원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 한 자에게 통지하고, 심의회의 보고를 통해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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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과제 평가 이의신청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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