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5조 (위탁연구과제 결과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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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위탁연구기관으로부터 평가용 연구결과물을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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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위탁연구기관으로부터 평가용 연구결과물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제24조제2항의 최종보고회 개최 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5인 이상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위탁연구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③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만점 기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위탁연구 책임자 및 그 수행기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위탁연구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위탁연구 책임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연구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연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위탁연구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위탁연구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탁연구 관리자는 제5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위탁연구 책임자에게 연구결과물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확인 후 「국가계약법」 절차에 따라 완료신고서, 연구보고서 최종본 등을 지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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