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립소방연구원 · 총 39조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소방연구원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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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제선정제11조 변경 및 중단제12조 착수보고회제13조 중간보고회제14조 평가제15조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 확정제16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17조 결과물 제출제18조 현안연구과제 선정ㆍ관리제19조 공동연구과제 선정제2조 정의제20조 공동연구과제 지원제21조 공동연구과제 관리 및 평가제22조 공동연구 결과의 귀속제23조 위탁연구과제 계약제24조 위탁연구과제 추진 및 관리제25조 위탁연구과제 결과 및 평가제26조 위탁연구 책임자의 준수사항제27조 위탁연구 결과의 귀속제28조 연구결과 공개제29조 전문학술지 투고 지원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제31조 연구과제의 일부위탁제32조 연구과제 진행절차의 예외제33조 연구수행의 전념제34조 참여제한제35조 연구노트 작성제36조 보안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