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8조 (외부전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과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1. 대학(교) 조교수 이상2. 정부(지자체 포함)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3.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전문위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4. 관련 업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5.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원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외부전문가를 제외할 수 있으며, 제4조에서 제6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즉시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1. 연구원 위탁수행 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사람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ㆍ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위촉에 제한을 두거나, 해당 연구과제 심의ㆍ평가에서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하며,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회피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1. 심의ㆍ평가 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와 사제 관계인 자2. 심의ㆍ평가 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와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인 자3. 심의ㆍ평가 대상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
④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적 자원을 사전에 모집할 수 있다.
⑤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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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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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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