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6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 평가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 위원, 기타 외부 자문위원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는 등 대외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원장은 연구과제 보안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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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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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