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6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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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위원, 평가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 위원, 기타 외부 자문위원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 평가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 위원, 기타 외부 자문위원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는 등 대외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원장은 연구과제 보안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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