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6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 평가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 위원, 기타 외부 자문위원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는 등 대외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원장은 연구과제 보안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보안서약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1. 1.> 보안서약서 | 보안서약서 본인은 20○○년 국립소방연구원의 (평가, 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다음 사항을 엄숙히 준수합니다. | 본인은 20○○년…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