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4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평가 절차,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과제의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1. 연차점검: 계속 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연구 결과에 대한 점검과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2. 최종평가: 종료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성과확산을 위한 계획 심의
③평가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연구과제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 또는 연구과제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과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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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과제 평가표(최종)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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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연구과제 점검표(연차)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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