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4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평가 절차,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원장은 연구과제의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1. 연차점검: 계속 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연구 결과에 대한 점검과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2. 최종평가: 종료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성과확산을 위한 계획 심의
평가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연구과제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 또는 연구과제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과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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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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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