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4조 (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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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되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서열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각 연구부서의 장과 지원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제8조에 따라 외부전문가 자격을 갖춘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할 경우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기산된다.
⑤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지원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⑥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과제 선정, 우선순위 조정, 연구계획 확정 심의2. 과제명, 주요 연구내용 등 연구과제 변경 심의3. 일반ㆍ단기연구과제 계속, 중단, 연장 여부 심의4. 연구과제 연차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 확정 심의5. 우수연구과제 선정 심의6.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심의회는 제7항의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연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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