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4조 (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되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서열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각 연구부서의 장과 지원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제8조에 따라 외부전문가 자격을 갖춘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할 경우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기산된다.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지원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과제 선정, 우선순위 조정, 연구계획 확정 심의2. 과제명, 주요 연구내용 등 연구과제 변경 심의3. 일반ㆍ단기연구과제 계속, 중단, 연장 여부 심의4. 연구과제 연차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 확정 심의5. 우수연구과제 선정 심의6.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는 제7항의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연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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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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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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