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6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과제를 우수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우수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에게 상장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연차점검 결과가 ‘부적절’인 일반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성과개선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분기별로 연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단, 2회 이상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일반연구과제 중단을 심의회를 통해 심의해야 한다.
④최종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일반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연도 연구과제 책임자로 지정될 수 없다.
⑤원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보직관리ㆍ근무평정ㆍ성과관리ㆍ성과상여금 지급 등 자체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으며, 승진 및 승급심사ㆍ정부포상ㆍ교육훈련ㆍ해외연수 등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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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연구과제 성과개선 보고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1. 1.> |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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