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6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과제를 우수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원장은 우수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에게 상장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차점검 결과가 ‘부적절’인 일반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성과개선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분기별로 연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단, 2회 이상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일반연구과제 중단을 심의회를 통해 심의해야 한다.
최종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일반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연도 연구과제 책임자로 지정될 수 없다.
원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보직관리ㆍ근무평정ㆍ성과관리ㆍ성과상여금 지급 등 자체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으며, 승진 및 승급심사ㆍ정부포상ㆍ교육훈련ㆍ해외연수 등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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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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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