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귀화요건 등의 조회ㆍ조사 및 확인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장등으로 하여금 조회ㆍ조사 및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청장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화심사결정서에 제1항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결과와 의견을 기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청장등은 정보화처리절차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준용조문 원문
    조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본다.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결과와 의견의 기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적회복심사결정서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의 귀화신청 접수 등조문 원문
    의 가출신고서나 출국사실증명원5.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6.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7. 그 밖에 배우자의 전적 내지는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조문 원문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③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불참사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국적판정 심사 절차 등조문 원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적판정에 대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적판정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조문 원문
    제3조제2항제13호, 제6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관계통보서2. 신청자 또는 신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3.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조선족인 경우(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특별공로자 특별귀화허가 첨부서류조문 원문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대한민국의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국제관계 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3. 사회ㆍ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ㆍ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장, 청장등(단, 출장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국적판정 심사 절차 등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청장등에 사실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청장 등은 사실조사가 끝난 후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적판정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명예국민증 수여조문 원문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명예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 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④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명예국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귀화허가 등의 취소절차조문 원문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영 제27조제2항의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사전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되 귀화허가 등의 취소이유, 근거 법규, 취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의견제출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귀화허가 등의 취소절차조문 원문
    경우나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제출 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소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할 수 있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귀화허가 등의 취소절차조문 원문
    제출 또는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법무무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제출 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소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