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3조 (특별공로자 특별귀화허가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특별귀화 대상자가 공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 또는 확인하는 서류2. 신청인이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특별귀화 대상자가 공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 또는 확인하는 서류2.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그 국가유공으로 「상훈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에 따른 표창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3.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영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귀화 대상자가 공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기여를 인정받아 「상훈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의 포상 중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대한민국의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국제관계 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3. 사회ㆍ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ㆍ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장, 청장등(단, 출장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4. 범죄ㆍ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장, 청장등(단, 출장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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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특별공로자 귀화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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