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42조 (명예국민증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 또는 국익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이하 "명예국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가 유공으로 「상훈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2. 국가 안보ㆍ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 또는 국익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이하 "명예국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가 유공으로 「상훈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2. 국가 안보ㆍ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법무부장관은 명예국민증 수여 대상자에게 명예국민증과 함께 명예국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명예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 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명예국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적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