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42조 (명예국민증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 또는 국익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이하 "명예국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가 유공으로 「상훈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2. 국가 안보ㆍ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법무부장관은 명예국민증 수여 대상자에게 명예국민증과 함께 명예국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명예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 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명예국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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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에서 이동.>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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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1. 훈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훈장의 종류 | 등급별 명칭 가. 무궁화대훈장 | 나. 건국훈장 |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2등급: 건국훈장 대통령장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 4등급: 건국훈장 애국장 5등급: 건국훈장 애족장 다. 국민훈장 | 1등급: 국민훈장 무궁화장 2등급: 국민훈장 모란장 3등급: 국민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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