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36조 (국적판정 심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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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청장등에 사실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청장 등은 사실조사가 끝난 후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적판정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청장등에 사실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청장 등은 사실조사가 끝난 후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적판정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적판정에 대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적판정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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