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7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의 방식은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청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대상자의 거동불능 등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불참사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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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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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