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7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의 방식은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청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대상자의 거동불능 등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불참사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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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불참사유서
불참사유서 | 불참사유서 | 불참사유서 | 불참사유서 | 불참사유서 | 불참사유서 성 명 | (한글) | | | 생년월일 | . . . 성 명 | (영문) | | | 국적 | 성별 | | 전화번호 | | | 주소 | | | | | | | | | | ‣ 관련근거 :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 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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