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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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조제2항제4호, 제3조제2항제13호, 제6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관계통보서2. 신청자 또는 신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3.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조선족인 경우(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포함한다)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4.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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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제2항제4호, 제3조제2항제13호, 제6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관계통보서2. 신청자 또는 신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3.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조선족인 경우(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포함한다)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4.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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