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적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법무부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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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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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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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제11조 귀화허가 요건 등 미충족자 접수제12조 출생 월일이 특정되지 않은 자의 처리제13조 귀화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제14조 귀화 재신청자에 대한 처리제15조 사정변경에 따른 법 적용제16조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제17조 종합평가 응시 및 결과제출제18조 종합평가의 면제제19조 귀화 면접심사제2조 정의제20조 면접심사의 면제제21조 성년입양자의 거주 요건제22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의 귀화신청 접수 등제23조 특별공로자 특별귀화허가 첨부서류제24조 서약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제25조 준용제25의2조 적용대상제25의3조 의제규정제25의4조 국내 신청자격제25의5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제25의6조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제25의7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신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제26조 귀화증서 명칭 등제27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28조 국민선서의 면제제29조 수여식 참석 등 통보제3조 담당 기관제30조 수여식 개최 주기
제31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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