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9조 (귀화요건 등의 조회ㆍ조사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장등으로 하여금 조회ㆍ조사 및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장등으로 하여금 조회ㆍ조사 및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청장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화심사결정서에 제1항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결과와 의견을 기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청장등은 정보화처리절차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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