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39조 (귀화허가 등의 취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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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영 제27조제2항의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영 제27조제2항의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사전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되 귀화허가 등의 취소이유, 근거 법규, 취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의견제출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 또는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법무무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제출 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소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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