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39조 (귀화허가 등의 취소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영 제27조제2항의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사전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되 귀화허가 등의 취소이유, 근거 법규, 취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의견제출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 또는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법무무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제출 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소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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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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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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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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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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