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39조 (귀화허가 등의 취소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영 제27조제2항의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사전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되 귀화허가 등의 취소이유, 근거 법규, 취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의견제출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 또는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법무무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제출 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소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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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소명 절차 안내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8호서식]<신설 2024. 1. 15.> 법 무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소명 절차 안내 | 법 무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소명 절차 안내 | 법 무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소명 절차 안내 | 법 무 부…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9 · 출석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9호서식]<신설 2024. 1. 15.> 발급번호 ND-00- | 발급일 : | 출 석 통 지 서 [국적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구하오니 법무부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와…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0 · 소명조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0호서식]<신설 2024. 1. 15.> 소 명 조 서 | 소 명 조 서 | 소 명 조 서 | 소 명 조 서 | 소 명 조 서 | 소 명 조 서 | | | | | 제목 | | | | | 담당 공무원 | 소속 | | | | 담당 공무원 | 성명 | | | | 당사자 | 성명 |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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